옥외광고물 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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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실명제 실시

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고정광고물 대상

군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차단하기위해 이달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광고물의 허가년도, 일련번호, 제작자 등이 표시되는 실명제 스티커를 옥외광고물에 부착해 불법광고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광고주와 제작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불법광고물 설치를 예방해 건전하고 투명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을 위해 도입됐다.
실명제 적용대상은 2013년도부터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에 한정한다. 교통시설 내부광고 애드벌룬 비행선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 합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별도로 마련될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따르게 된다.
실명제 스티커는 가로 10cm, 세로 5cm 크기로 흰색 바탕에 영암군의 상징 로고가 새겨져 있으며 허가년도, 일련번호, 제작자 등이 표시된다.<사진>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광고주나 제작업체는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증’과 함께 ‘스티커’를 교부받아 광고물 우측하단에 부착하면 되고 인·허가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위치를 조절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시행되면 실명제 스티커 부착유무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어 불법광고물 설치예방과 정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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