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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실명제는 광고물의 허가년도, 일련번호, 제작자 등이 표시되는 실명제 스티커를 옥외광고물에 부착해 불법광고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광고주와 제작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불법광고물 설치를 예방해 건전하고 투명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을 위해 도입됐다.
실명제 적용대상은 2013년도부터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에 한정한다. 교통시설 내부광고 애드벌룬 비행선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 합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별도로 마련될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따르게 된다.
실명제 스티커는 가로 10cm, 세로 5cm 크기로 흰색 바탕에 영암군의 상징 로고가 새겨져 있으며 허가년도, 일련번호, 제작자 등이 표시된다.<사진>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광고주나 제작업체는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증’과 함께 ‘스티커’를 교부받아 광고물 우측하단에 부착하면 되고 인·허가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위치를 조절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시행되면 실명제 스티커 부착유무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어 불법광고물 설치예방과 정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