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오인출동 소방력 낭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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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오인출동 소방력 낭비 심각

영암소방서 분석결과 화재출동 72%가 오인신고

“화재 오인 우려 소각행위 등은 미리 신고해야”
화재 오인출동으로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소방서(서장 박용기)가 2012년 12월말까지 최근 3년간 화재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1천255건 중 오인화재가 905건으로 전체 출동건수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오인출동 사례별로는 연기 347건(38.3%), 기타 논밭두렁 잡풀 소각, 불빛반사 등 251건(27.7%), 쓰레기소각 224건(24.8%).9%), 타는 냄새 34건(3.8%), 소방시설 오동작 30건(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암소방서 관계자는 “119신고 대부분이 차량 이동 중 멀리서 불빛이나 연기를 보고 핸드폰으로 신고할 경우 가까운 기지국 위치가 표시되어 화재발생 장소를 찾는데 소방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119에 신고할 경우 반드시 화재발생 위치를 정확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2월15일 오전 7시분경 서영암 IC부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접보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1시간여동안 주변을 수색했으나 화재발생장소를 찾지 못했다.
또 지난달 2월3일 오후 5시경 신북면 행정리에서 단순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연기가 나는 것을 주민들이 화재로 오인 신고해 소방차량들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영암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소방차량 6대, 소방관 20여명이 동시에 출동하기 때문에 오인출동이 많을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 다른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출동과 대응이 늦어져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쓰레기 소각 등 화재오인행위를 할 경우 119 또는 미리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 미리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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