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은 지하수법 제정(1993년12월) 이전에 개발된 뒤 제도권 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버려지거나, 지하수 개발과 이용과정에서 여러 원인으로 사용 중지된 관정이 원상복구 없이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킴에 따라 이를 찾아 원상복구함으로써 청정지하수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군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 자체 인력으로 방치공 전담조사반을 편성하고 방치공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또 조사된 방치공은 지하수법에 따라 개발이용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발견된 방치공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오염방지 조치와 신속한 원상복구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정지하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지하수 보전관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군은 또 주민들이 방치되거나 은닉된 지하수공(온천, 먹는 샘물 포함)을 발견할 경우 군 방치공신고센터(061-470-2481) 또는 한국수자원공사(080-654-8080)로 연락하거나,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gims.go.kr)를 통해 접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