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政治)와 통치(統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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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정치(政治)와 통치(統治)

이원형 객원논설위원

새롭게 출범한 박 근 혜 정부가 정부조직법이란 암초를 만나 정상적으로 출발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당은 야당의 국정의 발목잡기로, 야당은 박 근 혜 정부가 정치가 아닌 통치를 하고 있다고 상대를 비난하고 있다. 이에 정치와 통치가 무엇인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사전적 의미의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로서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역할이라고 하고 있다.
현대의 자유 민주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권의 삼권분립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사법과 행정의 국가작용은 엄격한 법의 통제를 받는데 이를 법치주의라고 한다.(입법권도 법의 통제를 받으나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그럼에도 국가작용 속에는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통제가 인정되는 법치주의 하에서 예외적 현상으로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갖는 국가행위나, 국가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판통제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통치행위라 한다.
통치행위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오늘날 현대국가에 있어서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국가작용은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에 법적 근거도 없이 사법심사에서 배제되는 국가작용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와, 통치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법률문제이기에 원칙적으로 사법심사가 미치나 사법부가 보다 큰 위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그 재판권을 자제한다거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이 아닌 국회 또는 정부의 권한으로 유보하여 국민의 감시와 비판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통치행위는 국왕의 대권행위나 의회의 내부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자제를 통해서 각 국의 판례로서 정립 발전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대법원은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관한 판단에서 ‘계엄선포의 당. 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오로지 정치기관인 국회에만 있다’고 설시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명령에 관한 판단에서 ‘긴급명령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위로서 그 결단은 존중되어야 하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하나 통치행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되는 것인 때에는 당연히 헌재의 심판대상이 된다’ 고 하였다. 헌재의 견해에 의하면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되는 것은 당연히 심판대상이 된다고 선언하여 통치행위의 관념은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과연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되는 모든 행위에 대한 통치행위성을 부인 할 것이지는 앞으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치행위의 영역이라는 계엄선포나 국가위기상황에 있어서도 자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법치주의를 일탈하는 통치행위라는 개념이 초래되는 상황은 매우 제한적이기에 극도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서 모든 정치적 현안이나 사회적 대립과 갈등은 다수자와 소수자나, 여당과 야당이 상대를 설득하고 타협하여 대화를 통하여 이견을 조정하고 상호 양보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다수결에 의한 표결까지 포함)를 통하여 해결함이 원칙이다. 자기의 양보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양보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민주적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보다는 사회갈등을 심화 확대할 뿐이다. 상생과 소통은 민주정치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여. 야 모두가 인식하여 하루 빨리 새로운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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