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 환경부가 국민건강 위협요인 제거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다. 하지만 본보 취재결과 농촌지역에 슬레이트 건축물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 각 시군에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실태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건강 위협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슬레이트 건축물은 70년대 새마을운동과정에서 추진된 지붕개량의 산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전통을 보전하는 일보다 외견만을 강조해 양철지붕 또는 슬레이트지붕으로 개량했던 것이다. 따라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는 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실태조사를 먼저 했어야 하고, 정부 예산을 편성해 대대적인 제거작업에 나서야 옳다. 건축주가 자부담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점은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 사업이 농촌의 주거 및 생활환경정비 차원에서 빈집정비 등의 사업과 함께 체계화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생활환경의 황폐화가 심각하다. 정부 부처별로 따로따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하루빨리 일원화해야 한다. 이왕이면 종합적인 농촌 주거 및 생활환경 정비대책이 세워지면 금상첨화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