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교수는 오는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노원 병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노원 병은 이른바 삼성의 ‘떡값 검사’ 실명 공개로 의원직을 잃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지역구다. 이곳에서는 노 전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가 이미 출마를 선언했다.
안 전 교수가 출마하겠다고 밝힌 노원 병의 선거 구도를 염두에 둔 한 일간지의 표현이 흥미롭다. ‘세습과 찝찝함의 대결’이다. ‘세습’은 노 전 의원의 부인이 출마한 사실을 꼬집는 말이다. ‘찝찝함’은 명백히 옳지 않은 법률과 웃기는 판결로 쫓겨난 의원의 자리에 ‘때는 이때다’는 듯 출마를 선언한 안 전 교수를 비아냥댄 말이다.
안 전 교수의 정치활동에 대해선 다음 기회에 짚자. 그러나 결론부터 표현하자면 찝찝함이라고 표현한데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국회의원 자리든 지방자치단체장 자리든 남편과 아내, 형님과 동생 하는 식으로 돌려가며 맡는 모습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다. 아무리 억울하게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났다한들 그 자리를 당연히 그 부인에게 줘야한다는 논리는 권력의 억지 세습이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우리사회 부와 권력의 대물림은 양극화와 맞물려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입각한 관료들의 면면에서도 오랜 세습의 흔적은 발견된다. 오는 3월22일부터 시행되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에서는 세습보다도 더 혼란스런 시대역행(時代逆行)도 감지된다. 노출은 법보다 사회적 규범에 맡길 일이지 유신정권 때 미니스커트 단속하듯 할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봇물을 이루는 이유다. 부와 권력의 세습 뿐 아니라 ‘의식의 세습’ 또한 경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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