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산업무 추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 등에 명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수 승인 없이 축제행사 대행 위탁, 초청인사 식비 행사운영비로 집행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무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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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단고기(桓檀古記) 논쟁과 고대사 규명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 종합평가 ‘최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