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결산업무 추진을 통해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책임성과 재정 투명성 확보에 적극 나섰다. 군은 2012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3월12일 예산담당자를 대상으로 결산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4월말 예산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 6월 군의회 승인 신청, 7월 결산결과 공시 등 결산 일정에 맞춰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결산업무 추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 등에 명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