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 보조금이 중복 또는 편중지원되거나 특정사업체에 특혜지원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후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도가 3월28일 내놓은 ‘2013년 농림사업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함평 구례 화순 곡성 장흥 목포 등 6개 시군을 제외한 영암 등 16개 시군의 최근 6년동안(2007-2012) 농림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10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17억여원을 회수 또는 시정요구하고 95명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훈계조치했다.
이번 감사결과 영암지역에서는 A영농조합법인이 모두 8회에 걸쳐 3억8천200만원을 편중 지원 받는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체 3천904농가 가운데 636농가가 중복·편중 지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군의 중복지원율은 16.3%로 감사대상 시군의 평균지원비율인 17.2%보다는 낮았다. 반면에 해남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1천567농가 가운데 무려 593농가(37.85)가 중복 지원을 받는 등 보성, 장성, 순천, 나주 등 4개 시군이 중복지원율 20%를 넘겼다.
영암군은 또 경운기, 건조기 등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1농가에 1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모두 15농가에 대해 2회 이상 중복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가 맞춤형 농기계 중복지원은 감사대상 10개 시군에서 704개 농가에 달했다.
이밖에 영암군은 7개소 1천700만원의 산재보험료 정산검사 소홀로 예산을 낭비했으며, 보조금 지원시설 담보제공 부적정 지적도 받았다.
한편 전남도는 농림사업 보조금의 중복·편중·특혜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농림보조사업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용도 외 사용을 뿌리뽑기 위해 중요 재산은 보조금 범위 내에서 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시설물은 시군 및 사업자가 공동등기를 추진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놓고 있다. 또 보조사업 정산에는 현지확인을 포함해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인,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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