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환경 조성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학교와 학교주변 200m 이내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관내 25개 초·중·고교 주변에 설치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 저영양 식품과 돈, 화투, 담배의 형태로 만든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 주변 문구점, 슈퍼, 분식점 등을 대상으로 무 표시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부정불량식품판매 근절을 위해 전담관리원을 활용해 학교주변에서 부정불량식품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