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1992년 이후 건축된 고층아파트 계단식 아파트나 양 복도식아파트의 베란다에는 쉽게 파괴가 가능하도록 설치된 칸막이 부분이 있어 유사시 이 부분을 파괴하고 옆집으로 통할 수 있도록 건축이 되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이곳에 가재도구나 선반·세탁기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더 이상 비상구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되어 있다.
평소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어떤 구조의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이웃과 상의하여 상호간에 장애물을 제거하여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구를 확보해야 될 것이다. 이제는 입주자 스스로 안전을 점검하고, 한 가정당 소화기 1대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자신의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김호경 영암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