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제215회 임시회 오늘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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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제215회 임시회 오늘 개회

금연환경조성 등 조례안 및 군유재산변경안 처리

영암군의회(의장 김연일)는 4월19일 오전 제215회 임시회를 열고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등 6개 조례안과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오는 4월23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 가운데 조례안은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영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 가운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이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흡연에 따른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다. 의회는 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해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
또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은 영암읍 망호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부지 내 편입토지 4필지 9천669㎡와 시종 5일시장 내 장옥 및 휴게소 신축 건물8동(900㎡)을 취득하고, 용도폐지 완료된 보존부적합재산인 군서면 서구림리 398-9 일대 2필지 2천14㎡를 처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회는 19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사일정을 협의한 뒤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며 22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2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한다.
한편 영암군의회는 오는 5월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제216회 임시회를 열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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