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공소가 제기됐어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농식품부의 대표적 산하기관인 마사회와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비상임이사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 기관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