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 ‘2013년 농림사업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영암군은 모두 2천878만4천원의 회수조치 요구를 받았으며, 공직자 등 6명이 훈계 등의 문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정 3건, 주의 3건 등의 행정상 조치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와 군에 따르면 ‘2013년 농림사업 보조금 특정감사’는 영암 등 16개 시군의 최근 6년 동안(2007-2012) 농림보조사업 전반에 대해 실시됐으며, 그 결과 10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17억여원을 회수 또는 시정요구하고 95명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훈계조치 했다.
영암군의 경우 무화과클러스터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집행된 위원회 참석수당 1천163만원을 회수조치 당했으며, 농림보조금사업의 감독 및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도 받았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다지급 한 보조금 1천715만4천원(보험료 1천137만11천원, 안전관리비 578만3천원)을 회수조치 당했으며, 관련 법령 및 사업지침에 따라 주기적으로 근저당 설정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도 받았다. 특히 보조사업자가 시설물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할 때에는 반드시 승인권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담보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군은 또 ‘무화과 유통개선 시설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지적도 받아 보조사업자인 삼호농협으로 하여금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으로 무화과 향토산업육성(몽골텐트 집단화 3개소)을 추진, 운영토록 조치됐다. 또 관련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받았다.
군이 농림사업 보조금을 중복 또는 편중지원한데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받았다. 영암지역에서는 A영농조합법인이 모두 8회에 걸쳐 3억8천200만원을 편중 지원 받는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체 3천904농가 가운데 636농가가 중복·편중 지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군의 중복지원율은 16.3%로 감사대상 시군의 평균 지원 비율인 17.2%보다는 낮았다.
이밖에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과 농림사업 보조금 지원시설 담보제공 등 사후관리 소홀 등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받았다.
군은 경운기, 건조기 등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있어 1농가에 1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모두 15농가에 대해 2회 이상 중복지원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7개소 1천700만원의 산재보험료 정산검사 소홀로 예산을 낭비했고, 보조금 지원시설 담보제공 부적정 지적도 받았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농림사업보조금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중복 또는 편중지원 금지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 국비 보조사업 출자 전환, 보조시설물 공동 등기를 건의하는 등 고강도 처방전을 내놓아 그 효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