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보조금에 대한 이런 고강도 처방이 나오게 된 것은 지난 2월15일까지 한 달여 동안 농림사업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중복 또는 편중 지원되거나 보조금 지원시설의 사후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특정감사를 통해 전남도내 16개 시군에 대해 무려 10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고, 17억여원을 회수 또는 시정 요구했다. 또 공무원 95명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훈계 조치했다.
영암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A영농조합법인이 모두 8회에 걸쳐 3억8천200만원을 편중 지원 받는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3천904농가 가운데 636농가가 중복·편중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군의 중복지원율은 16.3%로 감사대상 시군의 평균 중복지원율인 17.2%보다 낮긴 했다. 하지만 맞춤형 농기계 지원에 있어서도 1농가에 1대를 공급하도록 된 규정을 무시하고 모두 15농가에 2회 이상 중복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사업보조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는 배 부지사의 지적처럼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효과적이다. 도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공동 이용시설 등을 보조사업자와 관리기관이 공동 등기하거나 관리기관에서 선순위 근저당 또는 부기등기가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창의적인 농업인이면 누구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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