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결과 전남도청에 인접해 있는 학산면이 최고 상승률(2.33%)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개별주택가격이 2012년 대비 1.18% 상승한 가운데 최고가는 영암읍 교동리 소재 다가구주택(4억5천700만원)이며, 최저가는 도포면 도포리 소재 단독주택(1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가 영암읍 교동리 원룸, 최저가 도포면 도포리 단독주택
군은 지난 4월30일자로 2013년1월1일 기준 주택 1만4천569호에 대해 부속토지와 함께 시가로 평가하는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2개월 동안 군과 읍면 공무원, 조사원 등이 개별주택 1만4천569호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했다.
또 적정한 가격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 검증에 이어 주택소유자 등의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했고, 최종적으로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을 공시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결과에 따르면 영암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표준주택은 1.47%, 개별주택은 1.18% 각각 상승했으며, 최고상승지역은 학산면으로 2.33%를 기록했으며, 최저상승지역은 덕진면으로 0.92% 하락했다.
학산면의 경우 전남도청에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에다 행복마을 조성지의 고가의 한옥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되는 등 인상요인이 발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덕진면은 인구감소 및 노령화와 신규주택 없이 기존주택의 노후 때문으로 분석됐다.
군은 이번 개별주택가격을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공시일로부터 30일간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주택소재지 군·읍·면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다. 또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재조사 가격조정을 거친 후 6월29일 조정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며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 의견청취,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군수가 결정 공시하며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