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축·부의금, 미풍양속 아닌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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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축·부의금, 미풍양속 아닌 불법입니다”

영암군선관위, 정치인 축·부의금 제공행위 집중예방활동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한달 동안 ‘봄 관광·행사철 정치인 찬조행위에 대한 집중예방활동’에 이어 5월 한달 동안에도 ‘정치인의 축·부의금, 미풍양속이 아니라 불법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에 대해 집중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영암군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는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 및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미풍양속 또는 사회상규라는 인식 등으로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결혼시즌인 5월을 맞아 집중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암군선관위는 특히 이번 집중예방활동기간은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 둔 시점으로, 입후보예정자 등의 축·부의금 제공행위가 발생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치인에 대한 직접 방문 및 인터넷 SNS 등 다양한 안내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예식(장례식)장 대표자들의 협조를 구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영암군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축·부의금을 받은 지역민들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정치인 및 지역민 모두가 법을 준수함으로써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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