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는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 및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미풍양속 또는 사회상규라는 인식 등으로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결혼시즌인 5월을 맞아 집중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암군선관위는 특히 이번 집중예방활동기간은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 둔 시점으로, 입후보예정자 등의 축·부의금 제공행위가 발생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치인에 대한 직접 방문 및 인터넷 SNS 등 다양한 안내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예식(장례식)장 대표자들의 협조를 구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영암군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축·부의금을 받은 지역민들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정치인 및 지역민 모두가 법을 준수함으로써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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