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지난 5월7일자 ‘초선일지’(제82호)를 통해 “며칠 전 KBS뉴스에 국회의원 65명의 보유 농지가 농지법 위반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거기에 제 이름도 있었다”면서 언론으로부터 확인전화에 대해 “농지법 위반이 사실이다. 2005년에 매입할 때는 몰랐고, 2010년 위반사실을 알았다. 매각하기 위해 내놓고 있지만 아직 팔지 못했다. 죄송하다. 그리고 부끄럽다”고 답변했다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충남 당진군 송산면에 밭(339평)과 임야(1천45평)를 매입했는데, 그 중 밭을 경작하지 않으면서 소유한 것이 위반이었다. 살 때 부동산업자로부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위반이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이 밭을 아직 못 팔았다”고 설명했다.
“공직자로서 면목 없다”고 거듭 사과한 황 의원은 “구차한 변명 같지만, 서로의 직장 때문에 오랫동안 떨어져 살고 있는 저희 가족의 특성상 부부별산제 비슷한 게 있다. 이번 일로 문제가 되자 제 가족은 전화를 걸어와 “정말 미안하게 됐다”며 제게 사과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자중자애하고 근신정진하는 교훈과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KBS <추적60분>은 지난 5월1일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짙은 ‘땅부자’ 국회의원들이 5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KBS는 19대 국회의원 296명이 지난 3월 신고한 재산공개내역을 분석한 결과, 65명이 전국 715필지를 매입(상속·증여받은 땅 제외)했고 이들 땅값이 전국 평균 토지 상승률의 6.5배에 달했다고 전했다. 또 매입 토지 중 절반인 42%가 농지였다고 보도했다.
거론된 주요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박덕흠·고희선(경기도 화성) 의원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 무소속 현영희 의원 등이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