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태 군수 공약 이행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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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태 군수 공약 이행률 91%

12개 완료·36개 정상추진…5개 사업은 미진

공약 및 주요 업무 수시 점검 정상추진 만전
민선자치 5기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본보가 4월 말 기준으로 공약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민선5기 김일태 군수의 공약 53건 중 12개 공약이 완료되고 36개 공약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약과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면 완료된 사업은 ▲낭산 김준연 선생 생가 복원, ▲상대포 역사공원 조성, ▲예술인촌 진입도로 개설공사, ▲무상급식 전면시행, ▲삼호고등학교 설립, ▲삼호 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설치, ▲민간 보육시설 교사 처우 개선,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탑푸루트 과수산업 육성,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대불국가산업단지 위험도로 포장, ▲농업인 상담소 신축 등이다.
특히 군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친환경무상급식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특수학교 학생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보육시설과 유치원생까지 급식을 챙겨주는 곳은 영암군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정상 추진 중인 공약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등 친환경 생명산업 선진화사업과 ‘월출산 氣찬묏길 조성’,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확대개발’ 등 서남권 문화관광 허브 조성사업, ‘주거환경개선’, ‘살기 좋은 생활권 개발’ 등 활기찬 지역개발 촉진사업, ‘달뜨는 집 건립’, ‘평생교육확대’ 등 함께 잘사는 지역공동체 구현사업, ‘영암사랑 상품권 유통확대’,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등 지역 산업경제 경쟁력 제고사업 등 36건이다.
반면에 미진한 사업은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 월출산 삭도(케이블카) 개설사업, 영암군 가축시장 개설 등이다.
한편 군은 민선 5기 공약사항과 주요업무에 대해 수시로 집행상황을 분석 및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정광덕 부군수 주재로 추진보고회를 갖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 5월3일 열린 군정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주요내용이다.
■ 삼호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 삼호읍 용앙리 25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6억원(국비 1억8천만원, 군비 4억2천만원)을 투입해 올해까지 게이트볼장 1동과 관리사 1동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오는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한 뒤 삼호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해 오는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올해 기금(3억5천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광특(1억8천만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보조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전액 군비(6억원)로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 삼호 용당 일반산업단지 조성 = 삼호읍 용당리 산 27-7번지 일원에 오는 2015년까지 35만1천378㎡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23일 열린 제2회 전남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승인이 났다. 총 1천180억원이 투입될 이 산업단지는 선박구성제품제조업단지가 조성된다. 6월중 용당 일반산업단지 결정고시와 함께 공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 저두지구 전원마을 조성 = 삼호읍 난전리 일원에 올해까지 총 15억원(국비 10억5천만원, 지방비 4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반시설 및 30세대 규모의 한옥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지만 암반발파에 따른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이 접수되어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등 지연되고 있다.
■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점 설치 = 삼호읍 망산리 일원에 올 연말까지 13억6천100만원을 들여 임대 창고(1동)를 신축하고 임대농기계(30종)를 구입하는 사업이다. 올해 토지매입 및 임대 창고 신축설계를 의뢰하는 등 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나 분점 운영을 위한 수리 및 정비능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 추가확보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군서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 군서면과 서호면 소재지 일원에 오는 2015년까지 79억4천만원(국비 55억5천800만원, 도비 2억9천400만원, 군비 20억8천800만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시설과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올해 군비부담금 2억1천400만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추경에 이를 확보, 환경부의 패널티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예산 회수 또는 감액조치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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