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쟁점 대토론회 개최
검색 입력폼
 
자치/행정

정당공천제 폐지 쟁점 대토론회 개최

이기우 원장, “정당공천제 지역구 국회의원 부당한 특혜”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쟁점 대토론회가 지난 5월2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과 민주헌정포럼이 공동개최한 이날 대토론회에는 정대철, 이부영 전 의원과 민주당 유성엽 의원(정읍시)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원장은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선거를 1년 정도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선거법개정에 대한 여야 움직임은 적극적이지 않다”면서 “최근에는 여성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고, 이에 여성전용선거구내지 여성명부제를 도입하면 정당공천을 배제하더라도 여성의 의정참여를 확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어 기초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도의 변천, 정당공천제 존폐에 관한 논쟁과 외국 입법례, 정당공천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정당공천폐지의 당위성 등을 제시했다.
민주헌정포럼 공동대표인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육동일 충남대 교수, 이준원 공주시장, 윤종빈 명지대 교수,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운영위원장, 신동우 유승우 황주홍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황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국민 기준’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쟁점 대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 주제발표요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원장은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주제발표에서 정당공천 배제론과 정당공천 긍정론, 외국의 입법례 등을 소개하면서 정당공천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 ▲국회의원에 의한 사천(私薦), ▲공천비리, ▲공천불복으로 인한 당내 갈등, ▲지방선거의 실종 및 지방정치인의 예속화, ▲지방정치의 이념화 및 지방의회의 기능왜곡 등을 들었다.
이 원장은 또 정당공천 폐지 당위성에 대해서는 ▲지방을 위한 지방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점, ▲지방정치의 자율성 회복, ▲부패정치의 원천봉쇄,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은 여성의정참여 확대방안 보완, ▲정당대표가 아닌 주민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대선공약의 실천을 꼽았다.
이 원장은 이를 토대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는 우리의 정치풍토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국정치를 하는 정당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제도”라면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주민을 위한 지방의 정치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요지
#육동일 교수(충남대)=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이자 출발점이 된다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제의 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정당공천제도의 획기적인 보완과 지방당의 자율성 강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와 결단이 실질적으로 뒤따르지 않는다면 기초자치단체의 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완전 폐지 내지 한시적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 된다.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문제를 개혁하는 일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위상과 역할의 정립을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를 바로잡는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의 이론적 장단점,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정당공천제의 심각한 폐해, 외국의 사례, 국민들의 의식수준으로 볼 때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부와 국회의 결단만 남은 문제다.
#이준원 공주시장=지방자치는 정치적 이념보다 합리성이 우선이다. 지방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도모하고 지역의 행정적 합리성을 보장받고자 한다면 정치의 논리화와 정치적 이익이 앞서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종국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당공천은 배제되어야 한다. 정당공천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며 지방정치가 중앙에 예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할뿐더러 지방정치를 교란한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국민이 원하지 않음에도 강행 유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 이미 국민과 약속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떠한 논리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윤종빈 교수(명지대)=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정당공천 배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 후보가 국민들에게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것이기에 반드시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쉽게도 현재의 폐지논쟁은 아무런 객관적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논쟁이 보다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폐지론과 긍정론이 지적하는 문제점과 우려를 방지하는 제도적 대안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 폐지론과 긍정론 양측이 모두 우려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혁방안은 ▲정당의 민주성 강화, ▲선거 및 투표 관심도 제고방안 마련, ▲겸직금지 규정의 강화, ▲여성할당제의 보장 등이다.
#이연주 대표운영위원장(한국청년유권자연맹)=2012 대선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가장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 후보자의 난립과 검증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주민후보검증제’는 지역민이 후보자의 검증문제와 책임성 문제의 주체가 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취지인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당공천제 도입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당공천제는 ‘비례대표 50%이상 여성공천’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남성위주의 정치문화에서 여성배제’라는 부정적인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또 폐해가 분명한 제도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담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양성평등정치의 실현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한)’남녀동반선출투표제’는 선거결과에 있어 50% 남성, 50% 여성으로 의원을 충원하므로 가장 양성 평등적이다. 아울러 40세 미만의 청년 및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 가산점제’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