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규모는 5억8천만원으로, 영암군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행상 및 노점과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전세자금,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대학교의 학자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1천만원 한도로 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조건이며, 연이율 1%(거치기간 무이자, 연체이자 3%)이고 3천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보증인을 세워 신청하면 되나 은행권 신용관리대상이거나 과거 연체이력이 있는 경우, 이미 융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