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금은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신규) 1천570억원, 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243억원 등이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벌 말 사육농가로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다.
지원자금은 소 젖소 돼지 닭 오리농가는 2억원까지, 사슴 벌 등 기타가축은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연 1.5%로 지원한다. 소(한우 젖소)는 1년거치 2년 상환, 기타 축종은 2년 일시 상환하며 지원받은 자금은 신규로 사료현금구매 또는 기존 외상사료 대금의 상환 등 농가의 여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사업비는 기업농 미만 농가(소 150마리, 돼지 3천마리, 양계 9만마리, 오리 1만5천마리 미만)를 우선 지원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기업농도 지원토록 해 전업농 이하 농가의 경영애로 해소에 역점을 뒀다.
특히 사육 수 과잉이 우려되는 돼지와 닭, 오리의 경우 농가의 사육 수 감축 노력이 전제된 경우에 지원한다. 돼지 모돈 감축 계획서 제출 시 50%, 감축 완료 후 50%를 지원하며 닭, 오리는 종계, 종란 감축계획서 제출 시 50%, 감축 완료 후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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