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쾌적하고 깨끗한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난 5월27일부터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13개반 26명의 단속반을 편성,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군은 관내 관광유원지, 11개 읍면 시가지, 주요 도로변, 터미널, 마을 어귀, 등산로, 임도 등에 불법투기된 쓰레기로 인해 악취는 물론 각종 해충 발생으로 소중한 자연환경이 오염되고 영암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행위, 분리배출 미이행 행위, 폐 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불법배출 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등 전반에 걸쳐 중점 실시하고, 불법 투기된 쓰레기는 파봉 후 검색을 통해 반드시 투기자를 색출해 처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자는 위반사안에 따라 1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며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수려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게 잘 관리해 자자손손 후대에까지 물려줄 수 있는 성숙된 군민 의식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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