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안전한 사회’가 강조되면서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그 명칭이 바뀐데 이어 영암군의 건설방재과가 ‘안전건설과’로 이름이 변경된다.
하지만 정부는 인구 10만명 이상일 경우 1명, 50만명 이상일 경우 2명을 보강하도록 해 영암군의 경우 인원 충원 없이 과(課) 이름만 바꾸고 업무만 늘리게 돼 정부 조치가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전행정부와 전남도는 최근 ‘시·군 안전조직 개편지침’을 통해 “촘촘하고 폭넓은 안전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관리 및 접근방법의 변화가 요구된다”면서 “정부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 안전총괄 및 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설치하는 등 국가안전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했으며, 이를 지방에서 차질 없이 구현하기 위해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조직개편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안전정책의 총괄·조정, 안전문화운동, 안전 상황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위해 시·도 안전총괄조직과 연계해 안전총괄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시·군의 안전총괄부서는 지역안전 및 재난총괄, 안전문화, 안전정보, 인적·사회적 재난, 민방위·비상대비, 안전 상황관리 등 사회 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안전총괄부서의 명칭에는 반드시 ‘안전’을 넣도록 했다.
특히 안전행정부와 전남도는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전환 재배치 등 자체 기능조정을 통해 확보하되 증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시·군의 경우 인구 10만∼50만명일 경우 1명, 50만명 이상일 경우 2명을 보강하고, 자치구는 인구 30만명 이상지역에 한해 특수안전수요를 고려해 최대 1명을 보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안전총괄부서를 건설방재과로 정하고, 부서 명칭을 ‘안전건설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비상대비, 을지연습 및 국가 기반체계 보호업무 등을 종전 총무과에서 안전건설과로 이관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심의 완료하고, 오는 7월 개회하는 영암군의회 정례회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조례개정안에 따라 안전건설과는 영암 관내 지역안전 및 재난업무를 총괄함은 물론 안전문화, 안전정보, 인적·사회적 재난, 민방위·비상대비, 안전 상황관리 등 사회 안전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특히 안전건설과 내 방재담당이 과 주무계로 승격, 안전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그러나 안전건설과의 업무가 이처럼 늘어나는데도 인력을 증원할 수 없는 상태여서 그렇지 않아도 격무에 시달려온 부서에 일만 늘린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안전 관련 업무가 그동안 지자체가 추진해온 재난방재업무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정부 출범 초기 조직개편 등으로 야단법석만 떨었지 내실은 전혀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부와 전남도는 시·군 안전조직 개편 외에 여러 부서로 분산된 인허가 창구를 일원화해 인허가 민원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허가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필요성을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이 역시 지역별로 사정이 다른데다 인력 충원 등의 대책은 없는 조치여서 각 시·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