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그리고 전남 미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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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그리고 전남 미래교육

황용주
영암교육지원청 교육미래위원장
前 영암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오늘날 농어촌교육은 언제부터인가 알 수 없지만 부지불식간에 몰락해 가고 있었다. 이러한 농어촌교육의 위기는 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 년 전부터 예측이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럴 때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그 지역성의 한계로 인해 메아리 없는 교육정책으로 사장되고 말았다. 이것이 누적되어 날이 갈수록 학생 감소 현상으로 나타났고, 이제 곪아 터진 농어촌교육의 썩은 부위를 오려내고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다다른 것 같다.
특히 전남지역 학생수는 2012년 기준 초등학생의 경우 전년대비 8천여명이 감소했다. 초등학교 10곳 중 1곳은 신입생을 단 한명도 받지 못해 입학식을 하지 못했다.
이는 곧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들의 폐교로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전남지역 초등학생은 10만7천594명이다. 이는 지난해 11만5천550명에서 7천956명이나 급감한 것이다. 학생수 감소로 인해 금년 3월1일자 초등학교 3곳과 분교 6곳이 폐교되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27일 국회도서관에서 농어촌 교육 활성화는 교육감과 교육 가족의 실천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여러 통로로 호소하며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여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 내게 되었다.
이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 과소규모 초등학교 운영 ▲마을단위 공부방 운영과 농어촌 주민 교육과정 운영 ▲농어촌 자율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특별임용과 정원 확보 ▲농어촌학교 출신 학생의 대학 특별전형 기회 확대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 채용 시 의무고용 확대 등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은 이낙연 국회의원(민주당)과의 정책 협의를 통해 현재 의원 발의된 상태라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여기에 탄력을 받은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30일 도교육청 8층 중회의실에서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추진단’ 출범식을 가졌다. 이 출범식에는 민간추진위원 15명 내외, 내빈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15명 내외, 도교육청 관계자 15명 내외, 언론 및 방송 관계자 10명 내외 등 55명 내외의 관련 전문인사가 참석하였다.
이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 추진단’의 단장에는 조춘기 전라남도 교육미래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조춘기 단장은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은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과 함께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더 이상 교육계만의 과제로 미뤄서는 안되며,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협력해 전향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인사말과 함께 추진단 업무를 시작하였다.
전라남도교육청(장만채 교육감)은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법률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서명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선포했다.
우리 전남도민의 교육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이었던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이 제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률안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법적인 지원 아래 도시와 농어촌 간에 갈수록 커지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여건 개선과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지역민은 모두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 추진단’에 힘을 모아 주고,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희망의 메아리가 우리 지역에게 울려 퍼지게 되기를 기대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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