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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가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6월18일부터 집중정비에 나섰다.
군은 불법광고물 단속과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과 읍면 담당공무원과 공공근로인력으로 구성된 정비반을 편성해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주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휴가철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일등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가지에 조성된 옥외광고물은 우리군의 이미지이자 얼굴”이라며 “정기적인 계도와 정비활동으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로수, 가로등, 육교, 전주 등 공공시설물에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그동안 불법광고물 2천200건을 정비한 바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