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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은 차고지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으나, 렌터카의 경우 주차장에 실제 주차하지 않고 대부분 임대차가 이뤄진 상태로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렌터카 1대를 등록하게 되면 100만원에 가까운 세수증대효과와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F1경주장 주차장 유휴부지에 서울에 본사가 있는 SK네트웍스 렌터카 회사 영업소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군은 특히 지난해부터 SK네트웍스 렌터카와의 상생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전담인력을 배치해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업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이처럼 군의 서비스를 받게 된 SK네트웍스는 지난 6월20일까지 7천30여대를 등록 완료했다.
통상 렌터카 등록대수당 취득세 72만여원, 자동차세 2만5천원(연간), 개발공채 4만2천원, 수입인지증지 5천원, 주차장 임대료 7천750만원(연간), 번호판 제작 1만5천원(대당) 등의 세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영암군이 거둬들인 취득세, 자동차세, 지역개발공채, 수입인지증지, 주차장 임대료 등의 세수는 60억4천여만원 달하고 있는 것.
군은 이같은 세수증대에 따라 지난 6월21일부터는 전담인력을 추가배치해 신속 정확하게 차량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SK네트웍스는 이에 보답하듯 금년 말까지 추가로 4천500대를 등록하기로 했다.
군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렌터카 4천500대의 등록 관련 세수는 37억3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군이 유휴 F1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올 연말까지 100억여원대(도 수입 68억200만원, 군 수입 29억600만원, 수입인지 3천500만원 등)에 가까운 세수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영암군 이미지 제고 등의 일석삼조 효과를 올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00억여원대의 세수는 군의 2013년 지방세 수입 415억 중 두 번째로 많은 세원인 자동차세 115억원과 맞먹는 규모로 렌터카 회사 유치가 지방세수에 얼마나 큰 효과를 주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또 이에 따라 군의 렌터카 영업소 유치업무 추진사례는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김일태 군수는 세계 3대 스포츠인 F1 대회가 펼쳐지는 경주장이 대회기간 외에는 지역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고민하며 그 활용방안을 강구하다 렌터카 업체 유치를 생각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렌터카 업체 유치는 기업유치보다 높은 세수증대효과가 있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면서 “앞으로도 전남도와 차고지 관리회사인 하이파킹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F1경주장 주차장 부지 18만여평에 18만대까지 렌터카 회사를 유치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