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충격기 등 인터넷 판매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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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충격기 등 인터넷 판매 규제해야

황주홍 의원,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은 7월3일 전자충격기 등에 대한 인터넷 판매를 규제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전자충격기 등 총포, 도검, 화약류는 행상과 노점에서 판매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어 인터넷 판매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특히 “인터넷 판매의 경우 구매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어 범죄를 준비하는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충격기 등을 구매한 후 그것을 범행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전자충격기 등에 대한 인터넷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또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호신용으로 전자충격기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받은 매장에서 신분 확인을 받은 후 구매해 호신용 무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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