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정기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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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정기확인조사

군은 복지대상자 보장자격과 급여적정성 확보를 위한 2013년도 상반기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이번 조사에서 17개 기관 48종의 공적자료와 190여개 금융기관에서 입수한 금융자료를 반영해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 확인조사는 10월말까지 진행하며, 소득과 재산 변동이 발생한 기초생활보장분야 총 746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층에 대해 급여변동과 보장자격을 재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소득, 재산으로 인한 급여변동자는 8월부터 적용하며, 급여중지자는 8월 급여는 지급하고, 9월부터 급여중지할 예정이다.
급여변동 및 중지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해 10월31일까지 대폭 연장했으며, 이 기간 동안 보장자격이 중지될 예정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해 현금급여는 중지하고 의료급여 등 현물급여는 지급할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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