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모든 자료에 의거해 엄정하게 수입을 산정해 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농업인들의 자녀가 매년 줄고 있고 전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예산을 과다 편성했는가 하면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와 국·도비 보조금 미입금액 관리도 매우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군이 지난 7월10일 개회한 제218회 영암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른 것이다. 의회는 지난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심의한데 이어 오는 1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할 예정이다.
■ 일반회계 결산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이 99.2%로 전년도 99.0%보다 0.2% 높아졌고, 불납결손액도 전년도 8억8천658만원에서 7억1천163만원으로 줄었다. 미수납액은 25억445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6%를 차지했다. 이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으로 발생한 금액인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세출의 경우 전용액은 예산액의 0.05%인 1억6천910만원이었고, 주요내용은 왕인문화축제 민간행사보조금, 월출산 삭도 설치에 따른 국립공원계획변경사업 등이었다. 예비비 사용액은 31억8천996만원으로, 이는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로 인한 응급복구비 및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등으로 사용됐다. 이월액은 488억3천365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전통한옥 숙박시설 지원사업비 등 72건에 239억2천770만원이었다. 사고이월액은 바둑테마공원조성사업비 등 92건 197억357만원이었다. 계속비 이월액은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건립공사비 52억237만원이었다.
■ 채권채무 결산
당해 연도말 채권현재액은 49억3천9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 33억8천679만원, 기타 특별회계 6억2천851만원, 기금회계 9억1천479만원 등이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5억4천299만원이었다.
당해 연도말 채무 현재액은 110억3천96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7억7천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42억6천960만원 등이었다. 일반회계는 군청사 신축공사비,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비 등이며, 특별회계는 삼호, 신북의 상수도사업비, 영암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대불하수슬러지사업비 등이다. 채무액의 상환재원별 국고부담액은 공기업 특별회계 15억8천844만원이며, 지방비 부담액은 일반회계 67억7천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26억8천116만원 등이다.
■ 주요 지적 및 시정사항
#세입예산 편성 소홀 =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모든 자료에 의해 엄정하게 그 수입을 산정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그러나 군은 증지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의료사업수입 등 6건의 수입에 대해 세입예산액으로 98억7천909만원을 계상하고 36억786만원이 수납되었으나 미수납액이 62억7천122만원이나 발생,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예산 과다편성 = 지방재정법 제36조에는 지자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해 경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군은 농업인들의 자녀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 전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2012년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예산을 동결 편성해 계상액의 52%인 4억8천111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4억4천161만원은 불용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 적정예산을 편성함은 물론 추가경정예산 삭감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소홀 = 군 수도사업소의 2012년12월 말 현재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1천877건에 11억4천4천207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70건에 8천694만원이었고, 단수조치는 80건에 3천786만원, 재산압류는 10건에 1천696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납자에 대한 납부독려와 급수 중지 예고 및 사전에 채권을 확보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하는 등 징수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도비 보조금 미입금액 정리 소홀 = 지방재정법 제34조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산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도지정 문화재 정비사업 등 12건의 국·도비 보조금 미입금액 9억2천76만원에 대해 제3회 정리추경 이후 전남도로부터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공문이 접수되어 최종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없어 미입금액으로 정리, 세입결손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간 정리추경의 시기를 제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