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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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국정조사는 국회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는 제도다. 국회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국정조사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그 주체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사위는 활동시한과 조사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이 포함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한다. 조사위가 가동되면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기관 보고를 들은 뒤 증인과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다. 국정조사는 통상 공개로 진행된다. 또 조사위의 활동결과는 국정조사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본회의에 제출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국정조사의 결과를 처리한다.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해야할 사안은 이송한다. 지금 우리 국회는 두 개 국정조사특위를 가동 중이다. 하나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요, 또 하나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정원 국정조사특위)다.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는 엊그제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에서 이사회가 휴업과 함께 폐업도 의결한 상태서 노조와 협상하는 ‘쇼’를 벌였던 것으로 밝혀냈다. 증인출석을 거부해온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지가 볼썽사납게 됐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역시 쉬 진실에 근접할리 만무해 보인다.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의혹을 파헤쳐야할 특위가 6년 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부정선거의혹을 덮으려 NLL카드를 다시 꺼내든 집권여당이 국정조사까지도 입맛대로 끌고 가고 있는 느낌이다. 더 걱정은 덩달아 휘말리는 대책 없는 야당의 태도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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