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화과 재해보험 품목지정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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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화과 재해보험 품목지정 요원

2010년 이래 매년 재해피해 되풀이 불구 속수무책

이보라미 의원, “영농 포기 없도록 대책 서둘러야”
영암군의 대표 과수작목이자 ‘지리적표시 제43호’인 삼호 무화과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재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지정은 여전히 요원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신규 도입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19일 개최한 농식품부 관계자 회의에서 점수미달로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무화과 재배농민들의 시름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영암군의회 이보라미 의원의 제218회 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과 군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난지성과수인 무화과는 기온이 영하 7∼8도 이하가 지속될 경우 냉해를 입게 되고,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시기와 수확기가 겹쳐있는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상태다.
이 때문에 영암지역에서는 최근 4년 동안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군 답변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는 128농가가 94ha에 냉해를 입었고, 2011년에는 270농가가 154ha에 냉해를 입었다. 2012년에는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재배농가의 대부분인 652농가가 193ha에 피해를 입었다. 올 들어서도 161농가가 101ha에 냉해를 입은 상태다.
이처럼 재배농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무화과는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무화과가 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피해 관련 통계자료들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무화과 재배농민들이 입은 재해피해액을 감안할 때 재해보험 대상품목이었다면 재배 농민들이 수령했을 보험금 추계 등 합리적 손해평가를 위한 자료구축여부를 군에 질의했다”면서 “그러나 군의 답변은 전문기관의 연구결과가 없어 보험금 추계가 불가능하다는 무성의한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무화과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이었다면 재배농민들이 수령했을 보험금 추계는 보험전문가들에게 문의 만해도 간단하게 추정할 수 있다”면서 “2010년의 경우 13억8천700만원, 2011년의 경우 43억원, 2012년의 경우 67억원 등으로, 쉽게 말해 3년 동안 12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재배농민들이 받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신규 도입품목을 확대 선정하기 위해 지난 6월19일 개최한 농식품부의 지자체 의견수렴 및 검토, 평가, 선정회의에 군은 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 김종팔 단장과 전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변만호 박사가 참석, 그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회의인 만큼 당연히 영암군 공직자도 함께 참석했어야 했는데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회의결과가 아직 발표되지는 않고 있으나 시설배추와 시설가지, 시설백합, 시설무, 시설카네이션, 오미자, 시설미나리, 시설쑥갓, 시설파, 밀 등 10개 품목은 도입하기로 잠정 결정된 반면 무화과를 비롯한 10개 품목은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무화과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영암군의 대표 과수작목으로 계속되기 위해서는 각종 재해로 인해 영농을 포기하는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무화과 육성정책”이라며 군의 적극적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영암 무화과는 삼호읍을 중심으로 637농가(노지 557, 시설 80)가 315ha(노지 289, 시설 26)에서 3천600톤을 생산, 전국 생산량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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