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지난해 8월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부활시킨 ‘副읍·면장제도’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활 당시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한 것으로, 군수가 직접 임명하는 방식이기는 하나 종전 읍·면사무소의 총무담당이 명칭만 바뀐 데다 정년을 앞둔 공직자들을 예우차원에서 배치한 경우가 많아 제도 부활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암군의회는 지난 7월10일부터 제218회 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15일부터 18일까지 군정 질문답변을 벌였다.
副읍·면장제도의 문제점은 여기서 공론화 된 것으로, 유호진 의원은 질문을 통해 “副읍·면장이 종전 총무계 업무를 그대로 겸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년을 앞둔 공직자들을 예우차원에서 배치해 본연의 총무계 업무가 마비되거나 지역의 기관사회단체가 업무추진을 제대로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점중 의원은 “심지어 어떤 읍면에서는 부면장인 총무담당이 총무담당 자리에서 결재를 한 뒤 다시 부면장 자리로 옮겨 앉아 부면장으로서 결재를 해야 하는 등 책상을 두 개나 놓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며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에 김철호 의원은 “삼호읍의 경우 부읍장이 두 업무를 통합해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해 副읍·면장제도가 영암 관내 11개 읍면에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됐다.
군 지난해 8월 인사를 통해 副읍·면장으로 임명한 11명은 행정 6명, 농업 2명, 시설 3명 등으로 연령별로는 55세 미만이 1명뿐이고, 나머지 10명은 56세 이상으로 평균 연령은 57.8세였다. 또 이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14년이었다. 이는 유 의원 등의 지적대로 일부 副읍·면장에 정년을 앞둔 이들이 임명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로 인한 읍면장의 권한약화나 직원들과의 소통장애 문제, 지역사회 내 기관사회단체와의 유대관계 소홀 등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副읍·면장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읍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의 실시를 촉구했으며, 군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목된다.
한편 副읍·면장제도와 관련해서는 군이 지난해 8월27일자로 단행한 인사에서 부활하기로 했을 때부터 여러 문제가 우려됐었다.
<본보 2012년8월31일자 보도>
군수가 직접 임명하는 방식이기는 하나 종전 읍면사무소의 총무담당이 명칭만 바뀐 셈인데다, 이들에 대해 군이 다음 인사에서 배려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모호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 읍·면장을 대신하는 역할과 함께 수당이 지급되는 것 외에 별다른 혜택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본보는 11개 읍면 전체에 副읍·면장제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영암읍과 삼호읍 등 두 읍에 대해서만 읍장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무관을 기용하는 대신 부읍장제를 둬 실질적인 읍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다음 인사에서 배려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었다.
군에 따르면 副읍·면장제는 전국 227개 자치단체 가운데 95곳(41.9%)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군 단위에서는 84개 군 가운데 62개 군(73.8%)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