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걸린 악취민원에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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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생계 걸린 악취민원에 처벌은 솜방망이

시종면 퇴비화공장 악취에 고발·과태료 부과가 전부

김점중 의원, “주민 생존권 문제…근본대책 세울 때”
시종면 구산리와 봉소리에 소재한 음식 및 가축폐기물 퇴비화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시종면과 도포면 관내 인근 마을주민들은 물론 신북면과 심할 경우 군서면 주민들까지도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나 해당업체에 대한 당국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업체에 대해 악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시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영세한 회사여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군 차원에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의회 차원의 공감대가 모아져 주목된다.
영암군의회 김점중 의원의 제218회 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과 군의 답변에 따르면 시종면의 악취발생업체는 (유)호남자원재생과 조은산업(주) 등 2곳으로, 김 의원은 “시종면 구산리와 봉소리, 신학리, 도포면 원항리와 봉호리 등지의 주민 2천여명이 삶의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큰 불만과 강한 분노를 가슴에 안고 불편하고 짜증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모 곁을 떠나 경향각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식들이 악취 때문에 고향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으며, 이 때문에 한 없이 사랑스런 손자손녀들까지도 만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영란, 유호진 의원도 “두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는 신북면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고, 김철호 의원은 “심한 경우 군서면에까지도 악취가 난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실제로 군의 답변에 따르면 이들 두 업체는 음식 및 가축폐기물을 퇴비화하면서 건조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할 경우 작업인부들로 하여금 농약살포기계 등을 이용해 탈취제를 살포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퇴비화 시설 내에 자동식 탈취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온갖 악취가 영암지역 거의 전역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군의 지도점검 결과 이들 업체들이 받은 처벌은 솜방망이나 다름없었다. 최근 2년간 지도점검을 토대로 (유)호남자원재생은 고발 1회 및 조업정지 10일, 과태료 5회에 850만원을 부과 받는데 그쳤다. 또 조은산업(주)는 고발 2회에 그쳤다. 주민들이 삶의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겪고 있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처벌이다.
군은 이에 대해 “최근 (유)호남자원재생에 악취의 안정적 관리방안으로 퇴비화 시설 천정 전면에 자동식 탈취설비인 미세 스프레이를 설치하도록 권유해 타이머에 의한 자동살포를 실시함으로써 악취가 현저하게 줄었다”면서 “조은산업(주)도 이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설치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들은 악취제거를 위해 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대응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이전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점중 의원은 “이제는 고통과 불편을 참고 죽은 듯이 침묵하면서 묵묵히 살아온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도 강력한 행정력을 집중해야할 시점에 왔다”고 주장했으며, 김철호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가 된 만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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