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예산 무시, 또 드러난 편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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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예산 무시, 또 드러난 편법행정

농협 군청출장소, 행정재산인데도 5년 대부계약

그린영농조합법인 보조금 교부, 예산 훨씬 초과
의원들, “군정전반에 만연 가능성” 우려 목소리
제21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에서는 2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돼 의원들의 따끔한 질책과 함께 집행부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이번 위법사례는 영암군정 전반에 광범위하게 잔재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계속 점검해야할 사안으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첫 번째 위법사례는 군이 농협 영암군지부 군청출장소를 임대해주면서 일반재산으로 분류해 대부기간을 5년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김점중 의원은 “군청 본관 건물은 엄연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할 경우 그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었어야 옳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철호 재무과장은 즉각 잘못을 인정하면서 “업무연찬을 통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선에서 사태는 마무리됐다.
하지만 군청출장소가 1990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해오다 1998년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고, 행정재산일 경우와 일반재산일 경우 계약내용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군유재산 전반에 걸쳐 임대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박영배 의원은 군유재산 전반의 임대 실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두 번째 군서면 그린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편법 교부결정은 이미 편성된 예산까지도 무시되는 군정의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한동안 이어졌다.
이보라미 의원에 따르면 그린영농조합법인의 2012년도 임산물 가공공장 설립사업 예산은 5억원이 세워져 있었으나 환경보전과는 편성된 예산범위를 훨씬 초과한 9억5천만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했다. 예산은 5억원밖에 없는데 보조금은 9억5천만원이 교부결정되는 일이 벌어진 것.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더구나 군정질문답변과정에서 이같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해 군수까지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공공장 설립을 위한 총사업비가 9억5천만원이었으면 2013년도 본예산에 부족액인 4억5천만원을 편성했어야 했는데도 군은 9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 총사업비를 14억원으로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었다. 더구나 군은 2013년 1차 추경에서 총사업비가 12억5천만원으로 변경되었다며 1억5천만원을 감액하는 매우 이례적인 행태도 보였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의 표현대로 ‘원칙도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편성’인 것이다.
이에 대해 조갑수 환경보전과장도 즉각 잘못을 인정하면서 신중한 업무추진을 약속했으나 군청출장소 사태와는 전혀 다르게 전 의원들의 질타가 한동안 이어졌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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