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회의규칙에 의원 ‘5분발언’ 규정도 명시
영암군의회(의장 김연일)는 7월19일 제218회 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11,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철호 의원)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영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영배 의원) 등 상임위원회를 각각 열어 집행부 등에서 상정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에 나서 의원들의 ‘5분발언’ 규정을 명시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대다수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자치행정위는 집행부가 제출한 ‘영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에서 논란 끝에 타 시군 등의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추후검토하기로 하고 부결처리했다.
자치행정위는 현행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해 안전관리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비상대비,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등 모든 안전 관리업무를 이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효율성이 떨어질 뿐더러 인근 해남군의회에서도 같은 조례개정안이 부결된 점 등을 들어 이처럼 결정했다.
또 경제건설위는 집행부가 낸 ‘구림 한옥체험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경제건설위는 제4조(위탁운영) 제1항 ‘영암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된 것을 ‘영암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여 관리 운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또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2항의 ‘수탁자의 책임이 없는 수리나 보수는 군수가 부담하여 시행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수탁자가 임의로 체험관의 구조를 변경개수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도록 했다.
상임위는 두 조례안 외에 ▲영암군의회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관리운영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의회는 또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김일태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군정 질문답변을 벌였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