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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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황주홍 의원, 피해보전 직불금 발동기준 완화

보전비율도 대폭 상향…”농어업인 시름덜 것”
민주당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은 지난 7월15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지난 6월2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식품부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첫 지원 대상으로 한우와 송아지를 선정하면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수입기여도를 적용해 한우와 송아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을 각각 1만3천545원, 5만7천343원으로 대폭 축소했다”며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황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FTA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직불금 제도가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전대책이 될 수 있도록 발동기준과 보전비율을 고쳐야 한다는 농어민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
현행 FTA지원특별법에 따르면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해 산출한 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해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인해 농산물 평균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피해보전직불제가 운용되는 10년간 지급요건을 충족해 피해보전직불제도가 발동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형편이다. 또 이 경우 수입농산물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농어업인들의 실질소득 감소분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과 비교해 100분의 95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발동기준을 완화했다. 또 현행 90%인 보전비율을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 전부로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농어업인들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영록, 김영환, 김형태, 배기운, 백재현, 안규백, 유성엽, 유승우, 이학영, 조경태 의원 등이 참여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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