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프로젝트의 발목을 잡았던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소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유수면 매입 면허권 양도와 양수과정에서의 토지가격기준을 명시한 기업도시 특별법 개정에 이어 투자이민제 적용지역 확대, 현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 포함 등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 것.
또 최근에는 간척지 양도양수 때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면제 결정과 사업자의 부동지구 행정소송 승소도 끌어내 좋은 조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가운데 기업도시 특별법 개정은 땅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와의 땅값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땅값도 시가의 절반 정도에서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투자이민제를 확대, J프로젝트 지역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자격,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각각 주기로 해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기획재정부의 124개의 지역 공약 이행 계획에 J프로젝트 활성화 방안이 담기기도했다.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보증액과 맞먹는 규모의 담보와 보증금의 17%에 달하는 발급 수수료 부담을 크게 완화한 방안도 마련됐다. 그동안 J프로젝트 참여 기업이 간척지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면허권을 취득하려면 무려 230억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여기에다 부동지구 특수목적법인인 썬카운티㈜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개발계획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사업추진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 자본 유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달 중국 황회해 투자지주집단유한공사 등 2곳을 대상으로 J프로젝트 삼포2단계 개발사업 등에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
도는 이 같은 호재에 힘입어 민간업자와의 협조체제 강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간척지 양도양수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땅값 감정평가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며, 중국 투자 조기 실현을 위해 조만간 투자법인 설립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J프로젝트 사업에 걸림돌이 됐던 많은 법적 규제 등이 풀린 만큼 사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차 부품 고급 브랜드화 사업, 튜닝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해 J프로젝트의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