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프로젝트 순풍에 돛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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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J프로젝트 순풍에 돛다나?

특별법 개정 이어 개발자 자금부담도 완화
J프로젝트의 발목을 잡았던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소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유수면 매입 면허권 양도와 양수과정에서의 토지가격기준을 명시한 기업도시 특별법 개정에 이어 투자이민제 적용지역 확대, 현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 포함 등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 것.
또 최근에는 간척지 양도양수 때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면제 결정과 사업자의 부동지구 행정소송 승소도 끌어내 좋은 조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가운데 기업도시 특별법 개정은 땅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와의 땅값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땅값도 시가의 절반 정도에서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투자이민제를 확대, J프로젝트 지역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자격,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각각 주기로 해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기획재정부의 124개의 지역 공약 이행 계획에 J프로젝트 활성화 방안이 담기기도했다.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보증액과 맞먹는 규모의 담보와 보증금의 17%에 달하는 발급 수수료 부담을 크게 완화한 방안도 마련됐다. 그동안 J프로젝트 참여 기업이 간척지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면허권을 취득하려면 무려 230억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여기에다 부동지구 특수목적법인인 썬카운티㈜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개발계획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사업추진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 자본 유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달 중국 황회해 투자지주집단유한공사 등 2곳을 대상으로 J프로젝트 삼포2단계 개발사업 등에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
도는 이 같은 호재에 힘입어 민간업자와의 협조체제 강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간척지 양도양수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땅값 감정평가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며, 중국 투자 조기 실현을 위해 조만간 투자법인 설립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J프로젝트 사업에 걸림돌이 됐던 많은 법적 규제 등이 풀린 만큼 사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차 부품 고급 브랜드화 사업, 튜닝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해 J프로젝트의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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