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반대대책위가 주장했던 공청회 미 개최나 방직공장을 재가동하는 것처럼 속여 주민 동의서를 받은 점, 군의 친환경농업 진흥의무 위반 등 이른바 허가가 부당한 조치였다는 주장은 모두 근거를 잃게 됐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결과처럼 군의 행정처분에는 아무런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따라서 반대대책위가 이제부터 할 일은 1인 시위의 계속이 아니라 그동안의 갈등을 빨리 수습하는 일이다. 당장 소송비 부담이나 업체의 측 손해배상 움직임과 관련해 군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야 한다. 반대대책위 관계자 몇몇이 아니고 갈등의 회오리에 휘말렸던 대다수 주민들을 위해서다.
본보 취재결과 신북 건설폐기물처리장 뿐 아니라 그동안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집단민원 모두 주민들이 스스로 제기한 법적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인허가조치가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반대한다고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님을 보여준다. 하지만 무조건 반대한 주민들만을 탓할 순 없다. 아무리 법대로 라지만 자손대대로 이어온 터전을 망치도록 내버려둘 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마련에 군은 고민해야 한다. 업체들은 기왕에 기업 활동을 하려면 주민들과 사전접촉의 기회를 갖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더구나 주민들은 집단민원이 특정 정치세력과 결부되어 군정의 발목을 잡는 사태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념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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