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과 주택 재산세 44억5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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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주택 재산세 44억5천만원 부과

군, 기준가액 상승 등 전년比 12.6% 상승 분석
가산금 없도록 오는 31일까지 기간내 납입해야
군은 2013년7월 재산세로 2만8천여건, 44억5천900만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건물기준가액과 주택가격 상승, 주택 연납기준액 인상, 신축 및 분양 등 건물 변동의 요인으로 전년 7월 대비 12.6%의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또 개별적 요인을 반영한 세부담을 보면 전년대비 동결 18%, 증가 62%, 감소 20%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매년 과세하는 보유세로, 이번 재산세의 44억5천만원 중 건물분은 39억3천만원, 주택분은 5억2천만원이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7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90일 이내에 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분 연납기준액이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바뀌어 본세 기준 재산세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과세자료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의 자료,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주택공시가격, 기타 전산자료 등을 참고로 과세자료를 구축했으며 보다 더 정확한 과세자료가 필요하거나 현황조사가 필요할 경우는 현장 확인 후 과세를 하고 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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