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걸린 악취민원에 처벌은 솜방망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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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걸린 악취민원에 처벌은 솜방망이라니

시종면 구산리와 봉소리에 소재한 음식 및 가축폐기물 퇴비화공장에서 나오는 악취가 더 이상 수수방관해선 안 될 지역 최대현안으로 떠올랐다. 비단 공장 인근 지역인 시종면과 도포면 관내 인근 마을주민들은 물론이고 인접한 신북면과 심할 경우 이보다 훨씬 떨어진 군서면 주민들까지도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민들의 고통은 이처럼 참기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해당업체에 대한 당국의 처벌은 마땅한 법규미비로 솜방망이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 때 그 때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정도의 처벌이 전부였다니 악취공해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근절될 수 없었던 것이다. 구산리와 봉소리에 있는 (유)호남자원재생과 조은산업(주) 등은 음식 및 가축폐기물을 퇴비화하면서 건조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면 인부들로 하여금 농약살포기계 등을 이용해 탈취제를 살포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써왔다고 한다. 정말 참기 어려운 악취 발생은 빤한 일이었다. 악취를 줄이려면 퇴비화 시설 내에 자동식 탈취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업체들이 영세성을 이유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군은 주민들의 신고가 있을 때마다 단속에 나섰으나 처벌은 고발, 조업정지, 과태료 부과가 전부였다. 업체로선 거액을 들여 시설을 하는 것보다 단속에 걸려 처벌받는 것이 차라리 이익이었을 법한 일이다. 군정질문답변을 통해 공론화된 퇴비공장의 악취 민원은 이제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는 영암군민들의 생존권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업체 측에 강력한 압박을 통해 자동식 탈취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래도 악취가 참을 수 없는 상태라면 업체 이전 등 보다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민간기업인 만큼 공적예산을 투입할 문제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가능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 어떤 기업행위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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