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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경찰서(서장 김영달 총경)는 8월1일 경찰서 민원실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개인1호 서약서 접수식을 가졌다.
이날 접수식에서는 김영달 영암경찰서장이 직접 개인1호 서약자인 영암 녹색어머니회 김은주 연합회장의 서약서를 접수하고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적극적인 홍보와 동참을 당부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해주는 제도로, 8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경찰서(민원실)나 파출소를 방문해 서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김영달 서장은 “전 군민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