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주민세는 일종의 지역 내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8월 1일 현재 영암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그 대상이며 납기는 8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5천5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는 8월 말까지 전국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고,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방법 뿐만 아니라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