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한미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로, 2012년3월15일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한우를 도축 또는 출하했거나 같은 기간 송아지를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다.
지급단가는 한우는 마리당 1만3천원, 송아지는 5만7천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지원한도는 개인 3천500만원, 법인은 5천만원이다.
폐업지원은 피해 직불금 지급대상 농가 중 한우를 2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로 지원품목 고시일(2013년5월31일) 기준 쇠고기 이력제 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실제 사육두수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산출한다.
영암지역 등록 한우현황을 보면 1천266농가 1만1천923두로 이 가운데 성우는 8천225두, 송아지는 3천698두다.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사현대화시설,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등)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예상단가는 한우 수소의 경우 마리당 81만1천원, 암소는 90만원이며,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장주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부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신청농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기간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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