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 대표 과수작목이자 ‘지리적표시’ 제43호인 영암 무화과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군 친환경농업과 천성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영암군의회 삼호읍 출신 김철호, 이보라미 의원 등이 지난달 말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김종훈 농업정책국장과 면담을 갖고 영암 무화과의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선정을 촉구한 결과 긍정적인 대답을 얻어냈다는 것이다. 군과 두 의원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는 영암 무화과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냉해 등 각종 자연재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조속히 선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에 앞서 지역출신 민주당 황주홍 국회의원도 무화과 재해보험 대상품목 조기선정을 촉구한 터여서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됐고, 공감대 형성도 빨리 이뤄졌다고 한다. 무화과의 재해보험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이런 노력은 사실 만시지탄의 감마저 있다. 군과 의회, 그리고 생산자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해보험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노력을 했어야 마땅하다. 이날 김종훈 국장은 “필요한 조사용역 등의 절차를 거야 한다“면서 영암 무화과가 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는 것은 오는 2017년 이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마다 냉해 등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무화과가 앞으로 3∼4년은 더 기다려야 보험가입이 된다는 뜻이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전남도는 매년 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큰 무화과와 유자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반영해줄 것을 농식품부에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군 역시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삼호농협과 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 그리고 재배농민들도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재해보험 대상품목 선정이 더 지연되면 지리적표시 제43호인 영암 무화과는 영암군 대표 과수작목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를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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