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은 음주상태에서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에 대해서는 음주를 이유로 법원이 작량감경을 해주는 것을 금지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행법은 음주 또는 약물상태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형을 감경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음주 또는 약물에 빠진 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김영록, 이윤석, 이종걸, 최민희, 김성곤, 문병호, 안민석, 임내현 의원이 동참했고 새누리당에서는 원유철 의원이 함께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