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에 보낸 표준안을 보면 행동강령 조례는 지방의원이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해관계 직무는 회피해야 하며, 인사 청탁 등의 금지는 물론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의원 간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등도 들어 있다. 특히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은 눈여겨볼만하다. 전국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 실태조사결과 지방의원이 참여한 위원회의 68.2%가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이 위원인 것으로 분석된 바 있기 때문이다.
영암군의회는 이 행동강령 조례와 함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는 업무추진비를 공적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모두가 지방의원들의 직무공정성을 해치는 요인을 원천차단하고, 청탁과 부정의 소지를 없애자는 취지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각종 부정과 비리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와 규칙 제정만으론 역부족이다. 문제는 실천하려는 의지인 것이다. 행동강령 조례 및 업무추진비 규칙 제정을 계기로 이의 철저한 준수를 다짐해야 하고, 직접 실천에 옮기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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