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립공원 계곡 안에서 목욕하는 행위, 특히 몸 전체를 담그는 행위를 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또한 성인이 상의를 벗거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리고 산속의 계곡에서 머리를 감거나 비누를 이용한 세수행위, 식기류 세척, 세탁행위도 금지된다. 물론 계곡에서 어류나 다슬기, 수중식물 등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행위와 오물투기행위도 금지되며 국립공원에서는 노상방뇨나 고성방가, 음주소란행위도 금지되어있다.
국립공원을 탐방하는 탐방객이 연 4천만명이 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립공원을 가까이 즐기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불법행위들이 아직까지도 한해 수 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다. 계곡 곳곳에 ‘취사행위 금지’라는 현수막이 무색하게 일부 탐방객들이 버젓이 취사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다 계곡 안에 술과 음식을 펼쳐놓고 마시며 일부는 상의를 벗고 알몸을 드러내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계곡에는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족단위 피서객들도 많았지만 그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분위기다.
취사는 지정된 야영장의 취사장에서 해야 한다. 다른 지역은 정화시설이 없고 관리가 어려워 오염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람들이 취사행위를 몰래하고 있으며 적발되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취사행위가 가볍게 생각될지 몰라도 엄연한 법을 어기는 행위이며 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깨끗하고 쾌적한 국립공원을 즐기기 위해서 공공질서를 지키고,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방문해주시길 바란다. 환경보존과 자연보호정신을 먼저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국민의식이 더 나은 국립공원을 지키며 보존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강효성 월출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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