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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경찰서(서장 김영달 총경)는 지난 9월6일 (사)대불산단경영자 협의회(회장 고창회)와 4대 사회악 근절 및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김영달 서장은 이날 4대 사회악 근절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활성화에 동참해 준 고창회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협의회 소속 54개 업체 근로자들이 범죄와 교통사고가 없는 안전한 영암이 될 수 있도록 4대 사회악 근절과 무사고 무위반 실천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해주는 제도로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경찰서(민원실)나 파출소를 방문해 서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