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2억2천700만원(5.9%) 늘어난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분) 40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관내에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기준 10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의 1/2이 과세되었으며,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과세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일괄 과세된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고지서 1매당 300원의 세액이 공제되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500원의 세액이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모든 은행(우체국 포함)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통장을 넣고 납부할 수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