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기한내 실거래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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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기한내 실거래가 신고하세요!

군,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대대적 홍보 나서

올들어 9건 적발 22명에 3천800여만원 과태료
군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군에 신고해야 하며,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실제 거래된 금액과 신고 금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계약의 경우 중개업자에게 미신고 및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에 따르면 올해 영암군 관내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중 허위 및 지연신고 등 9건을 적발해 모두 22명에게 총 3천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 금액으로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내 부동산거래 13%가 ‘다운계약서’
과태료 부과 등 적발은 1.3%에 불과
올 들어 전남지역에서 거래된 부동산 10건 중 1건 이상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가 지난 8월 말 현재 거래된 토지, 주택, 건물 등 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여부를 조사한 결과 6만9천607건 중 9천35건(13%)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난 것.
토지의 경우 거래건수 5만1천661건 중 8천746건(21%)으로 부적정 신고비율이 가장 높았다.
건물은 980건 가운데 176건으로 18%, 거래가격이 상대적으로 투명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각 4천345건 중 274건, 1만3천17건 중 439건으로 각각 6%와 3%에 그쳤다.
시군별 부적정 비율은 곡성 25%(448건), 고흥 24%(795건), 신안(425건), 보성(449건) 각 20% 등의 순이었고, 강진군과 영암군은 17%에 달했다.
반면에 올 들어 다운계약서 등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117건(과태료 8억500만원),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거래가를 줄여 신고해도 실제로 탈루 확인까지는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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